저작물의 성립요건
- 1. 지식재산권으로서 저작권
-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의 성과는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, 그 중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다. 창작자는 저작권을 통하여 자신의 창작물(저작물)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을 갖게 된다.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화되며 그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갖으며,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. 저작권은 단순히 권리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2. 저작물의 창작
-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.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출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 하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. 만약 인간이 아닌 동물, 기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, 표현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. 또한 창작은 타인의 것을 배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되 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함께 표현되면 인정될 수 있다.
- 3. 아이디어․표현 이분법
- 인간의 창작적 표현만이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,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. 즉, 사상과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표현만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‘아이디어․표현 이분법’이라 한다. 따라서 아무리 많은 노력과 창작적인 사상이 발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고,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. 아이디어․표현 이분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합체(merge)의 원칙과 필수장면(Scènse à Faire)의 원칙이 있다.